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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수술후기

산정특례제도 갑상선암 신청 등록 확인 방법

by 윰씨a 2023. 7. 13.

 

산정특례제도란?

국민 건강보험에서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중증난치질환과 희귀 질환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인 부담금의 90~95%를 나라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산정특례 제도의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며,  만약 지원 기간 내에 완치가 되지 않거나 질환이 재발하면 재등록을 통해 지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재등록 요청이 필요하며, 종료시점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신청 방법 및 적용 시기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상의 "요양기간 확인란"에 담당의사에게 자필서명, 확인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방문, FAX, 우편)하면 되며, EDI를 사용하는 기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 병원에서 먼저 처리해주시지 않는다면 문의하시면 가능한 경우 처리해 주십니다.
담당 의사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확인란에 서명 후 주시는데
빈칸에 기재하여 병원에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여 처리해 주십니다.
 
산정특례는 등록 신청서상의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진단 확진일로부터 소급적용되지만,
등록 신청서상의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적용됩니다.

30일 기간 산정 시 확진일은 제외하고 토요일, 공휴일은 포함합니다. 3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 방법 

산정특례가 등록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카카오톡으로 등록완료 톡을 보냅니다.
만약에 해당 내용의 연락을 받지 못한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확인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산정특례는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학병원이나 바쁜 병원에서는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진단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부터 적용받게 돼서 그전에 검사비용이나 진료비용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진단을 받고 30일이 다 되어가는데 병원에서 산정특례 관련해서 말이 없다면 꼭 먼저 문의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