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2월 21일(수)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주택청약은 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통장을 말하는데요.
기존의 주택청약 상품은 청약을 위해서는 해지할 수 없으며 금리도 2%대로 매우 낮은 편이라서 주택청약계좌에 납입한 돈은 사용하지 못하고 묶인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과세 혜택과 최대 1.5% 높은 금리를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상품이 출시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비과세 혜택과 청약, 그리고 주택 구매 시 저금리로 대출까지 가능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대상과 신청조건, 지원내용, 전환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 청약 당첨 시 주택 분양 대금의 80%까지 2%대의 금리로 대출 등의 혜택이 있는 청년 대상의 주택청약 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1.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40세 이하까지 가능)
2. 소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 연 5,000만 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 미혼 - 연 7,000만 원 이하 / 기혼 - 연 1억 원 이하
3.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내용
1. 이자율
최대 4.5%
2. 납입한도
월 100만 원
3. 소득공제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4. 대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 금리 2.2% (만기, 소득별 차등,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까지 지원)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 p 인하, 출산 0.5% p 인하, 다자녀 0.2% p 인하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일반 vs 청년우대 vs 청년주택드림)
일반 주택청약과 청년우대형 청약, 그리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1. 취급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 등 9군데의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 -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출시일에 자동 전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 - 취급은행 지점에서 직접 전환신청 (요건 확인 후 전환 가능)
3. 기타
(1)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 (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
(2) 일반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 시 기존 통장 해지 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 기간, 납입 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적으로 인정됩니다.
(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도 금리나 대출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4)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주택 드림통장 출시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24년 2월 21일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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