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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정보

프랜차이즈 치킨집 상차림비 4,000원 요구 논란!

by 윰씨a 2024. 2. 26.

< 프랜차이즈 치킨집 상차림비 요구 논란 >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에서 가게에서 음식을 먹는 손님에게 '상차림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입니다.

 

25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방문했다고 밝힌 A 씨는 온라인상에 ' B치킨집 상차림비 받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A 씨는 'B사의 기프티콘을 매장에서 이용했다는 이유로 상차림비 4,000원을 추가로 결제했다'며 "기프티콘을 이용하기 전에 '홀(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냐' 묻고 홀에서 먹었는데, 계산할 때가 돼서야 상차림비 얘기를 해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상차림비가 있다는 사실을) 진작 얘기해 줬다면 홀에서 먹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나 같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추가 금액이 있으면 사전에 공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결국 그는 27,500원어치 기프티콘과 상차림비 4,000원을 합해 30,000원이 넘는 돈을 내고 가게를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는 과거에도 '매장에서 기프티콘으로 식사했더니 상차림비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적지 않게 나와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업체는 기프티콘의 경우 본래 포장·배달 전용으로 출시했고 매장 이용 시 추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B사 가맹본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매장마다 콘셉트나 임대료에 따라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사이드 메뉴는 배달과 홀 제품의 크기 차이도 있어 현장 혼란을 고려해 기프티콘을 포장·배달 전용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며 "기프티콘이 포장·배달 전용으로 출시됐지만 홀 이용을 제하나지 말라고 점주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상품을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이 인기를 끌면서 시장 규모가 7조 원을 넘어섰는데, 모바일 상품권을 매장에서 쓰려고 하면 '매장이용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치킨 상차림비'라는 요금의 원인으로 과도하게 높은 기프티콘 수수료를 지적하는데,

신용카드 수수료는 1% 정도인 반면, 모바일 상품권은 5~7%나 되다 보니 생기는 현상입니다.

 

수수료 부담을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점주는 다시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셈입니다. 

 

해당 업체 기프티콘의 경우에는 점주가 판매가의 최대 10%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매장에서 실사를 하면 응대와 설거지, 잔반 처리 등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니 오히려 손해라는 불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