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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정보

태아성별 고지금지 위헌 판결, 태아 성별 12주차부터 확인 가능!

by 윰씨a 2024. 3. 7.

< 태아성별 고지금지 위헌 판결 >

 

앞으로는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언제든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료법 제20조 2항 >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관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존에는 의료법 제20조 2항 '32주 이전 성별고지 금지' 조항에 따라서 임신 8개월 전에는 의사가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는 의료법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며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되었으며, 1987년 제정된 성감별 금지 조항은 37년 만에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남아선호사상 쇠퇴라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 문제였던 과거에는 태아의 성감별이 낙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아들·딸 선호 구별이 없어지면서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둘째아나 셋째아의 경우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분위기여서 남아 비율이 높았지만, 2014년부터는 셋째아 이상도 자연성비(여아 100명 당 남아 103~107명)의 정상범위 내에 도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임신 12주 기형아 선별검사시에 받는 니프티 검사를 통해 성별 염색체가 확정되어 나오는데,

태아성별 고지금지 조항이 무효 됨에 따라 임신 12주차에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