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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정보

근친혼 '8촌 이내 -> 4촌 이내' 축소 논란

by 윰씨a 2024. 3. 12.

< 근친혼 금지 축소 논란 >

출처: 이미지투데이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의 축소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근친혼 논란은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815조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점화되었는데, 현재는 "8촌 이내 혈족 금혼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입법해야 합니다.

 

 '8촌'이라는 금혼 범위가 적정한가, 지나친가를 두고 당시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치열하게 논쟁했는데, 최종 결론은 다수를 점한 재판관 5명(재판관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의 판단대로 "이미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 혼인무효로 하는 것은 가족제도의 유지라는 입법목적에 반하므로, 혼인 취소로도 충분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5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은 "8촌 이내 혼인을 금한다"는 민법 809조 자체도 헌법과 맞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을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기사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광범위하게 근친혼을 금지한다"며 8촌 이내 금혼조항은 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전제된 것으로, 앞으로의 다문화 사회와도 잘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태국 등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프랑스·영국·미국 등은 여기에 숙질까지를 금혼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일본·중국도 금혼 범위가 3~4촌까지로 우리나라보다 좁습니다.

 

반면 관습존중론 측에서는 전통적인 가족 질서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데, 논란 직후 성균관 등 전국 유림은 "8촌 이내는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며 "5촌 사이 혼인이 벌어지다 보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기사

 

현재 합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한 촌수는 법적으로 남남인 9촌부터인데, 만약 합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한 촌수를 4촌 이내로 줄이면, 5촌 사이인 당숙(아버지의 사촌형제)이나 이종질(이모의 손주)과 결혼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얼마나 많은 '합법 커플'이 탄생할지는 미지수인데, 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 5일까지 24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근친혼 관련 키워드로 접수된 민원은 51건으로 1년에 2건 꼴입니다.

 

이러한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축소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근친혼의 적절한 금지범위로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꼽았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75% 응답자가 '8촌 이내'를, 15%의 응답자는 '6촌 이내'를, 5%의 응답자만이 5%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도 74%가 '그렇지 않다', 24%가 '그렇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아직 개정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가족법 특별 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