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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정보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by 윰씨a 2024. 3. 4.

<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오늘(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면허정지 처분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EMR(전자의무기록)에 로그인했다가 다시 이탈하는 꼼수를 걸러낼 예정입니다. 현장 실사와 검증을 통해 미복귀가 확인되면 면허정지를 사전 통지하고, 전공의들에게 이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복귀 전공자의 수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으로, 전체 1만 3000명 대비 4.3%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과 함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비롯해 의료 개혁 주요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