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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정보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시 본인확인 의무화 (신분증 꼭 챙겨 가세요!)

by 윰씨a 2024. 5. 10.

< 병원진료 시 본인확인 의무화 >

 

5월 20일(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혹은 항정신성의약품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도용하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명의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 2605건 2022년 3만 771건 2023년 4만 41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일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었으며,

보건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병원을 방문하면서 신분증을 깜빡했을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비급여로 결제한 뒤 2주 안에 병원을 재방문해 확인 절차를 거치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9세 미만이나 응급환자와 같이 서류로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을 받는 경우 등은 신분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