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적용 논란 >
오는 9월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서울지역에 시범적으로 배치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돕는다는 취지로 시행되어, 당초 월 100만 원 가량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 이용료가 최대 206만 원까지 책정되면서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최근 한국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시작했으며,
다음달 21일 선발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가사도우미는 만 24세~38세 이하 지원자 중 경력·어학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해 선발되며, 선발된 가사도우미들은 7월 말 혹은 8월 초에 입국에 4주 간 한국 문화 교육을 받고 9월에 현장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하며 고용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 소속돼 각 가정으로 출·퇴근합니다.
다만 전일제로 한 가정에 소속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주 최소 30시간의 근로시장을 보장 받으며, 최저임금을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이 조건에 맞춰보면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할 때,
주 30시간 근무시 월 154만 원 가량,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 206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필리핀 수도 메트로마닐라(NCR) 지역의 최저일급은 최대 610페소(약 1만 5000원)으로, 국내 최저임금 2시간 어치가 필리핀 현지 일급을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고비용'을 주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이유가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2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명의 월급을 고스란히 가사도우미에게 투입해야 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의사소통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도 서울시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 중위소득이 320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가사도우미 이용료가) 월 100만 원 수준이 돼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이 논의됐을 당시에는 홍콩·싱가포르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월 100만 원 수준의 이용료를 내고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3월 여성경력단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되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범시업이니 우선 적용해보고 수정이 필요하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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