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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정보

오늘(8일)부터 건강기능식품(홍삼, 비타민)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시행!

by 윰씨a 2024. 5. 8.

<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 >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시업'을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오늘(8일)부터 1년간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 사고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반영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며, 식약처는 원활한 사범시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시범사업은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2곳에서 운영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를 신설·운영할 예정입니다.

 

거래할 제품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합니다.

 

개인별 거래(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업체는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 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1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결과를 분석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