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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정보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41년만에 '10만원 -> 25만 원' 상향!

by 윰씨a 2024. 6. 13.

< 청약 월납입 인정액 상향 >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저축액 인정 한도가 현행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청약통장의 월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는 것은 1983년 이후 41년 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국토부 측은  "그동안 가구 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25만 원으로 상향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로 1년에 120만 원, 10년에 1,200만 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천200만 ~ 1천500만 원 수준으로, 매달 10만 원씩 10년 이상 청약을 부어야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청약 인정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 줍니다. 매월 25만 원씩 1년간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약 예금, 청약부금 등 민영과 공공 청약 목적에 따라 흩어져있던 통장을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모든 주택유형으로의 청약도 가능해졌습니다.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되지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납입 횟수가 중요한데,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20년간 부은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공공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 차로 횟수를 세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는 셈입니다. 소득 요건 등이 맞다면 통장 전환 때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득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특공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