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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오늘(28일)부터 잔술·무알코올 음료 판매 가능! 잔술가격은?

by 윰씨a 2024. 5. 28.

<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잔술 판매 가능>

 

오늘(28일)부터 식당에서 병째가 아닌 '잔술'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면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잔술 판매는 기존에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으나 정부는 이를 법령상 명확화 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개정안은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잔술가격소주 기준으로 잔당 1,000원 정도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 데에 대해 시장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하게 마시기보다 한 잔을 마셔도 기분 좋게 마시자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남은 술을 되팔 때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