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대상, 지원내용, 만기금 수령 >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이 중소기업에 재직하게 되면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은 초기 경력 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2. 지원 대상
청년과 기업 모두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청년
(1) 나이 및 소득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최고 39세까지 가입 가능)
(2)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며, 방송 통신 사이버(원격 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도 제외됩니다.
(3)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2. 기업
(1)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혹은 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 50인 미만
(2)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3)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3. 지원 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0개월 간 매월 16만 원, 4개월간 20만 원 적립으로 24개월간 총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취업지원금 400만 원과 기업이 기여금 400만 원을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에 이자금 별도로 하여 수령합니다.
<기업>
20개월 간 매월 16만 원, 4개월간 20만 원 적립으로 24개월간 총 400만 원을 매월 자동이체로 지원금을 기업의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정부>
청년이 근무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이 적립되게 되는데, 청년이 1달 근무 때 60만 원, 6개월 근무 때 70만 원, 12개월 근무 때 70만 원, 18개월 근무 때 100만 원, 24개월 근무 때 100만 원씩 적립되어 총 4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4.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정규직 채용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기업과 청년이 공동으로 청약 신청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워크넷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워크넷에서 승인 완료 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1. 워크넷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기업이 워크넷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고용센터에서는 자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2. 고용센터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3. 기업이 중소 벤처기업 진흥 공단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기업은 고용센터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기업 벤처진흥 공단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이 먼저 청약 신청 후 청년이 가입을 하면 됩니다.
https://www.sbcplan.or.kr/intro.do
4. 청년, 기업, 정부 공제부금 적립
청년, 기업, 정부는 각각 공제부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5. 만기 절차
만기일이 되면 청년은 만기 지원금을 신청하면 청년의 계좌로 만기 금액을 입금해 줍니다.
5. 만기금 지급
지급 대상은 계약 성립일 이후 공제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으로, 계약 성립일로부터 공제 가입기간 (24개월간) 근속 후 청년 자기 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 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지급됩니다. 만기급 지급 신청은 청년이 직접 해야 하며, 수급권자 역시 청년입니다. 신청 시기는 청년 자기 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 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로, 청년 공제 청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 기준 약 영업일 15일 이내 지급됩니다. 또한, 만기 이자는 공제 계약 성립일부터 만기 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기금 신청 시 구비서류>
- 지원금신청서
- 근로 계약서 (원본대조필 도장)
- 월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원본대조필 도장)
- 기업명의 통장사본
- 그 외 기타: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최신 발급본), 월별 근무스케줄표(병원근무직, 교대근무직 등의 청년만)(원본대조필 도장) 그 외 유, 무급 휴직계,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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