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방법, 기간 핵심 총정리 >
1. 실업 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며,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 급여, 상병 급여로 분류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실업 급여라고 칭하며 구직 급여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시 알아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자로서 사업장에 속해 근로를 할 때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을 말하며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기간, 출산휴가 등도 포함됩니다. 통상적으로 8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되며, 가입 기간 기준이므로 여러 사업장으로 이직했어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만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
정당한 이유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회사 기밀 누출, 공금 횡령,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의 이유인 경우에는 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인정되는 경우>
(1)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2)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또는 채용 후 근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3)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 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보다 낮은 경우
(4) [근로 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5)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을 경우
(6) 사업장에서 성별, 신체장애, 종교 등을 사유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경우
차별 대우나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인해 퇴사를 한다면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녹취 등의 내용을 증거로 남겨 관할 고용센터와 논의를 통해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7) 사업장에서 성차별, 성희롱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9) 사업주가 임신이나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10) 부모 또는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기간 동안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게 될 경우
간호로 인한 퇴직인 경우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진단서, 소견서(퇴사 시점부터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소견서), 기업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 진술서, 퇴사 시점에 다른 가족의 간병이 불가능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재직 증명서, 재학 증명서, 군 복무 확인서, 등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업무상 재해,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나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나 휴가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12)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업주의 의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3. 적극적인 취업 활동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매달 이를 증빙하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거나 자영업의 경우에는 자영업 활동 계획서 제출 등을 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만 65세 이후에 신규 고용된 경우, 3개월 미만 근무(1개월 60시간 미만,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 포함),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법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별정 우체국 직원은 수급이 불가합니다.
3. 수급 기간 및 수급액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 | 150 | 180 | 210 | 240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 | 180 | 210 | 240 | 270 |
1.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수급액은 신청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만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안에서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만 50세 미만은 최소 120일부터 24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수급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는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2. 수급액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2019년 기준으로 60,120원입니다.
4. 신청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서류로 만약 처리되지 않거나 늦게 처리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1. 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서류로, 회사에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실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이직 확인서
퇴사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로, 회사에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해 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연락해서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 제출 방법에는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등이 모두 가능하며,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을 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신청 방법
1.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 제출 확인
회사에서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두 가지 모두 처리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하면 우측에 "구직 신청하기"가 있는데, 눌러서 구직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3.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오프라인 방문이 귀찮다면 온라인으로 수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개인 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수급 절차부터 시작해 구직 급여액 수급일, 금액, 수급 기간 동안 해야 할 것들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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