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창업패키지 >
얼마 전에 2024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포스팅했었는데요.
만 29세 미만이라는 조건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나이 제한 없이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비창업패키지의 모집공고가 떠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창업 아이디어와 창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쉽사리 창업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고의 별첨 부분을 보지 않고도 한눈에 사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니,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놓치지 않고 창업지원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비창업패키지란?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창업 및 사업화의 준비단계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시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8년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에서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교육, 전문가멘토링,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모집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신청분야)
1. 지원대상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사업 공고일(24.1.30) 기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신청제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 (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5)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단, 공고사업과 동일 연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6)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7)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8)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9)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항(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11)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특정 기업의 발행주식을 전체의 50%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 또는 최대 주주인 자
(1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2. 지원규모 및 예산현황
(지원규모) 930명 내외 (일반분야 770명, 특화분야 160명)
3. 신청분야
예비창업패키지는 일반분야와 특화분야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으며, 특화분야는 여성분야와 소셜벤처분야로 나뉩니다.
사업절차 및 지원내용
1. 사업절차
2.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24. 4월 ~ 24. 12월 예정)
3. 지원내용
(1) 사업화자금
시제품 제작,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최대 1억 원 (평균 0.5억 원) 지원
(2) 창업 프로그램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창업 프로그램 제공
(BM(비즈니스모델) 고도화, MVP(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24. 1. 30 (화) ~ 24. 2. 21 (수) 16:00까지
2. 신청방법
K-Startup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3.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포함) 1부 ([별첨 1] 양식)
*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별첨 1] 내 추가 첨부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① 사업신청서 | - 해당사항 없음 | 온라인 입력 | - |
②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 |
- [별첨 1] 양식 활용 | 파일 첨부 | 용량제한 50MB |
평가 및 평가방법, 평가지표
1. 평가절차
총 2단계로 평가 (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일정 및 단계별 평가결과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2. 평가방법
① 요건 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 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가점 포함)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최종 선정규모의 2 배수 내외)
③ 발표 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예비창업자(신청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시간 : 30분 이내 (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 발표 평가는 예비창업자 (동 사업 신청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 방법 :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우선선정 대상자는 정부지원사업비 배정을 위해 발표평가에 참여하여야 함)
3. 평가지표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주관기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별첨 부분을 보지 않고도 한눈에 사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게 최대한 정리했는데,
혹시나 공고와 파일을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바로가기 링크 >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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