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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국민취업지원제도 2024 변경사항 지원내용 신청방법 완벽정리!

by 윰씨a 2024. 1. 24.

<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일 경험, 수당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청년지원정책 중 하나인데요.

취업을 연계해 줌과 동시에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제도인 것 같아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수당(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불가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보기 편하게 유형별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으며,

II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2024년 가구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 중위소득 >

 

그리고  II유형의 특정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중위소득은 무관하지만,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II유형의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노무제공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간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 혹은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2024년 기준 1,337,067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I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매월 50만 원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지원방법 및 절차

1. 지원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워크넷 -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취업지원 신청서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방문 제출 가능합니다.

 

취업지원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2. 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공고 링크 바로가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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