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2024 >
2024년 정부지원 사업 중 하나인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사업인데요.
1월 22일 어제부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공고의 별첨 부분을 보지 않고도 한눈에 사업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이란?
생애최초로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만 29세 이하)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기술 교육, 전문 멘토링, 시제품 개발비 등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신청분야, 제외대상, 운영일정
1.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2024. 1. 12) 생애최초로 기술기반 창업을 희망하는 만 29세 이하 예비창업자로,
아래의 3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2. 자격요건
(1) 공고일(24. 1. 12) 기준 신청자가 대표자인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 등록 이력이 없는 자
< 확인 및 발급 방법 >
"홈텍스" 접속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서류 발급 후 필수 제출 (PMS 시스템 및 사업계획서 내 첨부)
(2) 공고일 기준(24. 1. 12) 기준 신청자가 대표이사로 법인등기 등록(취임) 이력이 없는 자
(3) 공고일 기준(24. 1. 12) 기준 신청자가 국내 법인의 발생주식 총수 기준 50/100 초과 보유하지 않은 자
3. 신청분야
모든 기술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 등
< 신청 제외 대상 >
(1) 공고일 기준(24. 1. 12)만 30세 이상인 자 (94. 1. 12 이전 출생자)
(2) 사업자 등록 이력이 존재하는 자
(3) 법인 등기 상 대표이사 등록(취임) 이력이 존재하는 자
(4) 법인 발행주식 총수 기준 50/100을 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조건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24. 2. 5) 기준) *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 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법원의 희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6)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조건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24. 2. 5) 기준) *
-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업)
(8)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 (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9)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단, 공고사업과 동일 연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1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11)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에서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12) 2024 동 사업의 주관기관의 총괄(사업) 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자
(13) 2024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1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 예비창업자 신청 ‧ 접수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누리집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
’24. 1. 12.(금) | ~‘24. 2. 5.(월), 16시까지 | ‘24. 2월~ |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협약체결 의향서 제출 | | 선정 공지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예비창업자 | K-Startup 누리집 | ||
‘24. 3월~ | 선정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24. 3월 내 | ||
| ||||
사업수행 | | 수시점검 (필요시) | | 최종보고 및 점검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
‘24. 3~11월 (약 9개월) | 수시 | ~’24. 12월 |
선정규모,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1. 선정규모
총 78명 내외 (주관기간별 19~20명 내외)
2. 지원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4. 3월 ~ 24. 11월 예정)
3.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 등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24.1. 22 (월) ~ 24. 2. 5 (월) 16:00까지
2. 신청방법
K-Startup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3.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포함) 1부 ([별첨 1] 양식)
*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별첨 1] 내 추가 첨부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① 사업신청서 | - 해당사항 없음 | 온라인 입력 | - |
②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 |
- [별첨 1] 양식 활용 | 파일 첨부 | 용량제한 50MB |
평가 및 선정방법
1. 평가절차
총 2단계로 평가 (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일정 및 단계별 평가결과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생애최초 청년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요건검토 | ② 서류평가 (2배수 내외) |
③ 발표평가 | ④ 최종 선정 | |||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 제출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류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
예비창업자 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 | |||
’24.2월 초 | ’24.2월 중 | ’24.2월 말 | ’24.3월 중 | |||
신청자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
※ 상기 일정은 주관기관별 신청 및 평가현황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① 요건 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 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가점 포함)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 서류평가 가점 대상 >
구분 | 대상자 | 점수 | 비고 (제출서류 등) |
가점 (최대 1점) |
⦁‘22~’23년 혁신창업스쿨 2단계 수료자 - 혁신창업스쿨 최종보고서 아이템 핵심요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1점 | 제출 불필요 (별도 확인 예정) |
③ 발표평가 :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역량, 타 기업/기관과 협업방안 및 진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시간 : 25분 이내 (발표 15분 내외 + 질의응답 10분 이내)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 (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 아이템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방법은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운영 가능
* 취득점수가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미달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 서류평가 세부내용 | 발표평가 세부내용 |
1. 문제인식 (Problem) | 시장·고객분석 현황, 창업아이템 개발 목적 등 |
창업아이템 개발동기·목적 등 |
2. 실현가능성 (Solution) | 진입 목표시장 분석, 제품‧서비스 개발방안 등 |
창업아이템의 차별성, 협약기간 내 실현 가능성 등 |
3. 성장전략 (Scale-Up)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방안 추진일정, 자금조달계획 등 |
성장 가능성, 기대성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 등 |
4. 팀 구성 (Team)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조직 운영방안, 고용계획, 팀 역량 강화방안 등 |
5. 협동가능성 (Cooperation) |
타 기술·창업아이템과 협동·융합방안 | 타 기업/기관과 협업방안 및 진행정도 등 |
별첨 부분을 보지 않고도 한눈에 사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게 최대한 정리했는데,
혹시나 공고와 파일을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공고 바로가기 링크 >
<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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