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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서울시 청년수당 2024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총정리! (최대 300만 원!)

by 윰씨a 2024. 3. 7.

< 서울시 청년수당 2024 >

 

다음 주 월요일(11일)부터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사업의 신청을 1주일간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진행일정,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 주민이시고 신청조건이 되신다면 지원해 보세요!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및 경제 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1. 지원대상

만 19 ~ 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단기근로 청년으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2) 취업여부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자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는 신청 가능 (증빙 필요)

 

(3)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50% 이하

*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① 중위소득 85% 이하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 ② 저소득순 우선선정

 

<신청제외대상>

① 재학생 및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②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③ 2017년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④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수급·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30~50% 이하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닌 잠재적 빈곤층

 

⑤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지원내용

1. 지원내용 (생애 1회 지원)

(1)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최대 300만 원 지원)

 

(2) 비금전적 지원

자존감 회복, 진로 구체화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2. 지원기준

중복사업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지원대상 제외

매월 자격 검증을 실시하여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중지 및 환수

 

<자격정지 사유>

- 중복사업 참여

- 서울시 외 거주지 이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실업급여 등

*단, 취업의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 성공금으로 지급 (취업 신고자에 한함)

  마지막 월의 경우, 잔액 전액 지급 (50만 원)

- 사업 참여자 의무사항 미이행 시 지급 중지

 

3. 청년수당 참여자 의무사항 

(1)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사전교육) 이수

(2) 청년수당 전용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3) 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4) 자기 활동기록서 작성 및 제출

 

4. 지급방법

체크카드 계좌로 월별 입금

- 해외사용 불가

- 특급호텔, 백화점, 상품권 구매 등 46여 개 업종 사용 제한 

- 현금사용 (인출, 계좌이체)은 허용된 일부 항목 한정 사용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목록 등 사용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필요시 제출

 

선정인원, 신청기간 및 진행일정

1. 선정인원

20,000명 내외

 

2. 신청기간

2024. 3. 11(월) 10:00 ~ 2024. 3. 18 (월) 16:00

 

3. 진행일정

- 예비선정자 발표 : 2024. 4. 5(금)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필수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2024. 4. 29(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2. 제출서류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3. 문의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