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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청년도약계좌 2024 변경사항 가입일정 가입대상 지원내용 가입방법 총정리

by 윰씨a 2024. 1. 10.

< 2024 청년도약계좌 >

윤석열 대통령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의 2024년도 가입시기가 다가오면서 요즘 청년도약계좌 기사로 떠들썩한데요.

2024년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도와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여 오늘은 이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운동기간 동안 펼쳤던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에서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으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즉, 군대를 다녀오셨다면 만 36세까지 가입 가능

 

2. 소득

소득조건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의해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2) 가구소득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연)

아직 2023년도의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도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때는 2022년 가구 중위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가입내용 및 지원내용

1. 적금방식

월(1일~말일까지)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 (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 입금)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2. 가입기간

5년 (60개월)

 

3. 지원내용

(1) 납입액의 3~6%의 정부기여금 지원 (연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기여금은 개인 연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은 월별 24,000원

연소득 2,400만 원 초과 ~ 3,600만 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은 월별 23,000원 

연소득 3,600만 원 초과 ~ 4,800만 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은 월별 22,000원 

연소득 4,8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은 월별 21,000원 

연소득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지만,

아자혜택이나 비과세혜택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본인 납입 금액+정부 기여금에 대한 은행 이자 적용 (기본금리 3.8 ~ 4.5%, 최대 6%) 

 

(3) 비과세혜택

 

(4)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2024년 청년도약계좌 변경사항

 

1. 육아휴직급여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2024년부터 육아휴직 중에 받는 육아휴직 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되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2.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5월 전에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2024년도부터는 전년도 소득 확정 전에 가입을 해도 모두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서 일시납입하는 경우, 예금과 똑같은 효과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일정

1. 신청기간

매달 초

*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매달 확인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2. 2024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1) 2024년 1월 가입 신청 기간

1월 2일 (화) ~ 1월 12일 (금)이며, 이때 12월 가입신청자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2) 1인 가구 1월 가입신청자 개설개설 가능 기간

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의 계좌개설 가능 기간1월 18일 (목) ~ 2월 8일(목)입니다.

 

가입방법

1. 가입신청 

매월 가입신청 기간에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엡을 통해 가입신청을 해주세요.

 

2. 가입심사

가입신청을 하면 취급은행은 가입요건(개인소득, 가구소득, 나이 등)을 확인합니다. 가입심사는 2주 정도 소요됩니다.

 

3. 계좌개설

가입심사에서 통과하게 되면 취급은행으로부터 계좌개설하라는 안내가 오게 되고, 익월 초취급은행 앱에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