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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유두암 후기(26)_수술 11개월차 흉터 경과 후기 귀찮아서 흉터 경과 사진을 찍기를 미루다 보니 수술 10개월 차 사진은 못찍었고,이제 수술 11개월 차가 되었다. 11개월차가 되니 흉터의 붉은기는 정말 많이 빠졌고, 절개부위도 살이 다 차올랐다.절개부위가 흰색 줄처럼 보이기는하지만 실제로 보면 사진보다는 좀 덜 보이는 것 같다. 며칠전에 부산대학병원 최정범교수님 진료를 보고 왔는데피검사 결과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라서 여전히 약은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혹시 무리하게 되면 호르몬 수치가 정상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셨다. 흉터도 잘 아물었고 붉은기도 더 빠질꺼라고 하셨다.비후성 반흔도 안생겼고 잘 나아가는것 같아서 다행이다. 2024. 6. 7.
배달의민족 7월 1일부터 포장수수료 부과 (배민 포장비 6.8%)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포장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신규 입점 점주들은 7월 1일부터, 기존 점주들에게는 25년 4월 1일부터 포장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며,포장 수수료는 6.8%로 배달 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2만 원어치를 팔면 1,360원의 포장 수수료가 나가는 셈입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월세에 재료비, 중개수수료까지 나가면 남는 게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으며,수수료가 음식값에 포함돼 외식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민 측은 포장 주문도 배달 주문과 동일하게 서버 운영비가 드는 만큼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배민 관계자는 "배민포장주문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주문 수수료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업계 고통을.. 2024. 6. 5.
박대감불난쭈꾸미 재송동 무한리필 쭈꾸미 삼겹살 저녁특선 내돈내산 후기 친구집에 갔다가 매콤한 쭈꾸미가 당겨서 방문한 박대감불난쭈꾸미.네이버에 찾아보니 후기도 좋고 가성비맛집이라는 말이 많아서 기대하며 방문해 보았습니다. 박대감불난쭈꾸미 주차장박대감불난쭈꾸미는 부산 동부지청 근처에 있었는데, 주차장은 따로 없었습니다. 박대감불난쭈꾸미 매장 및 메뉴박대감불난쭈꾸미는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2층은 단체손님 위주로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1층에는 테이블이 10개 정도 있었고 테이블 간격도 넓은 편이었습니다. 메뉴는 단품으로 주문할 수도 있었고, 점심특선이나 저녁특선, 무한리필 메뉴로 주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점심특선은 11시~2시까지 주문 가능하며, 쭈꾸미 or 삼겹살 선택+공깃밥 11,900원이었고,저녁특선은 쭈꾸미+삼겹살 (공기밥 별도) 12,900원이었습니다.무한리필은 쭈꾸.. 2024. 6. 4.
로또 1122회차 당첨번호 (6월 1일 추첨) 1등 11명 25억 2656만 원 (자동 9명·수동 1명·반자동 1명) 로또 1122회차 (6월 1일 추첨) 당첨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제 1122회차 로또 당첨번호는 '3, 6, 21, 30, 34, 35'이며, 보너스 번호는 '22'입니다.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5억 5626만 원씩,번호 5개+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 당첨자는 99명으로 4733만 8261원씩,번호 5개를 맞힌 3등 당첨자는 2932명으로 159만 8393원씩,번호 4개를 맞힌 4등 당첨자는 15만 1473명으로 고정당첨금 5만 원씩,번호 3개를 맞힌 5등 당첨자는 254만 890명으로 고정당첨금 5천 원씩을 받게 됩니다. 1등 당첨 구매방식은 자동 9명·수동 1명·반자동 1명으로,경기에서 2명(자동), 서울에서 2명(자동), 경남에서 2명(자동 1명·반자동 1명), 인천에.. 2024. 6. 3.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오늘(28일)부터 잔술·무알코올 음료 판매 가능! 잔술가격은? 오늘(28일)부터 식당에서 병째가 아닌 '잔술'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면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잔술 판매는 기존에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으나 정부는 이를 법령상 명확화 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했는데,개정안은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202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