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연말정산 하는 방법 - 간소화서비스 >
13월의 월급이라고 이름 붙여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할 때마다 헷갈려서 찾아보곤 하는데요.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하는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 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환급), 적게 거뒀다면 추가로 징수(추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징수하고 주게 됩니다. 원래는 벌어들인 소득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해야 하지만, 사람마다 공제항목의 차이가 있고 공제항목은 한 해 동안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편의상 임의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임의로 세금을 계산하여 징수하였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난 시점에서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더 낸 사람에게는 돌려주고(환급), 덜 낸 사람에게는 추가로 징수(추징)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못 한 사람인 경우 혹은 프리랜서 근무, 아르바이트, 중도 퇴사 후 휴직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에 하시면 됩니다.
2024 연말정산 일정 및 해야 할 일
2024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근로자 및 회사가 해야 할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의 연말정산 처리 >
일괄제공에 대한 신청은 선택사항으로, 필수로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괄제공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손택스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일괄제공신청에 동의하게 되면 회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없다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다면 회사에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는 월별로 내가 사용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월별로도 확인 가능하고 여러 월을 선택하면 선택한 월별동안 사용한 합산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에는 월세, 신생아 출산 시 의료비(주민등록번호 없을 때),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해외에서 사용한 교육비, 교복 구매비용, 안경/렌즈 구매비용, 기부금(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난임 치료비 및 시술비, 중증환자(암, 치매, 난치성질환) 장애인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의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과 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의 연말정산 처리 >
회사에서는 24년 1월 14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희망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고,
1월 20일 ~ 2월 28일까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한 자료를 내려받거나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검토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11일까지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4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내려받는 방법 (회사에 제출할 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직접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때, 자료를 내려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기
2.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클릭 -> 로그인하기
3. 적용 월 선택 -> 공제항목 모두 클릭 -> 내용 확인 -> 한 번에 내려받기 -> 회사제출
근무했던 월을 모두 선택 후 오른쪽에 "조회하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돋보기가 그려진 각각의 항목을 모두 클릭하시면 본인이 2023년도에 사용한 금액이 조회됩니다.
확인 후 오른쪽에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자료들이 다운로드되는데, 그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4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기
2.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 로그인하기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일 오른쪽의 홈텍스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 주세요.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항목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 클릭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항목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을 누르시면 근로자용으로 뜨는데,
근로자용 일괄제공을 클릭해 주세요.
3. 간소화자료 동의함에 체크 후 하단의 확인(동의)하기 클릭
간소화자료를 제공받는 회사를 선택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에 체크하신 후 하단의 확인(동의)하기를 눌러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2024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들 공제항목 잊지 말고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받으시기 바라요!
'이슈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녹말 이쑤시개 튀김 유행? 식약처 긴급경고 "따라하지 마세요" (159) | 2024.02.02 |
---|---|
카카오톡 무지·어피치·라이언·프로도 등 무료 이모지 서비스 종료 (144) | 2024.02.01 |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 환승신청 기간 및 방법 (갈아타기 vs 일반가입 만기금액 비교) (106) | 2024.01.30 |
기침멈추는법 기침 완화에 좋은 음식 / 기침에 안좋은 음식 (90) | 2024.01.22 |
골다공증 증상 원인 및 치료방법 필요영양소 영양제추천 (117) | 2024.01.15 |
2024년 공휴일수 대체공휴일 연차 쓰기 좋은날은 언제? (125) | 2024.01.05 |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 의미 삼재띠 끝나는띠 (75) | 2024.01.02 |
코푸시럽 성분 및 효과 부작용 기침가래약 후기 (48) | 2023.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