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최저임금/연봉실수령액 >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인 9,680원 대비 2.5% 인상된 금액인데요.
곧 다가올 2024년의 최저임금에 따른 일급과 월급 및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부에서 국민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며, 사회적인 논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은 노동시장의 상황, 노동자와 사업주의 이익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 월급 vs 2023년 최저 월급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의 9,680원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일 8시간, 주 5일로 근무하였을때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에는 최저월급 세전 2,010,580원, 세후로 180만 원 정도
2024년에는 최저월급 세전 2,060,740원, 세후로 180만 원 정도
2023년과 비교했을때 2024년의 최저임금은 세전으로 5만원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으며, 따라서 2023년의 실수령액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2024년 최저 일급 vs 2023년 최저 일급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시급, 일급, 월급을 정해서 임금을 주는 곳이 많은데, 단기알바나 행사같은 경우에는 일급으로 임금이 측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저임금별 일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2023년 최저일급과 2024년 최저일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최저일급 세전 76,960원
2024년 최저일급 세전 78,880원
2024년 일급은 2022년 대비 1,920원 상승하였습니다.
2024년 최저 연봉 vs 2023년 최저 연봉
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024년 최저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최저연봉 24,126,960원
2024년 최저연봉 24,728,880원
2024년 최저연봉은 2023년 최저 연봉과 비교하여 약 60만 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2024년 연봉별 실수령액표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할때 공제할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4가지인데요.
각 항목별로 공제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12.95%
고용보험 0.9%
해당 4대보험을 공제하고 연봉별 실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봉 2,500만 원 ~ 4,000만 원 >
< 연봉 4,000만 원 ~ 6,000만 원 >
< 연봉 6,000만 원 ~ 8,000만 원 >
< 연봉 8,000만 원 ~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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